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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의 해` 출발은 비용 리모델링부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10/5/2015 2:53:29 PM
조회수
2692

 

 

`청마의 해` 출발은 비용 리모델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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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임금이 주기ㆍ반복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통상임금이 된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은 해외의 경우와는 달리 인건비를 주로 고정비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통상임금의 인상은 곧바로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기업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더해 1월부터 7.2%(시간급 5210원) 오른 최저임금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기업의 지출비용 구조를 재점검해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 소재한 연매출 3000억원, 임직원 220명 규모의 IT부품 관련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용절감 컨설팅 전문기업인 코스트제로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약 3개월간의 비용절감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과거 1년간 지출했던 모든 직간접비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실시해 불요불급한 지출비용을 골라내고 업무절차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펼쳐 약 8억50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특히 여기에는 상여금을 정리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근로시간 등 간과하기 쉬운 업무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포함됐다. 

이런 의미에서 코스트제로는 1분기가 지난해의 비용구조를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말한다. 

코스트제로는 ’2014 리스타트(Restart) 비용 절감(Cost Reduction)’ 캠페인을 통해 올해 1분기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용절감과 합리적인 비용구조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엔 총무 지원 및 비용관리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컨설팅 수수료는 소정의 컨설팅 실비와 연간 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받으며,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전화((02)579-0050)로 문의하면 된다.

[매일경제]